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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