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