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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85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85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9. 6., 2007. 11. 15., 2009. 11. 26., 2016. 3. 29., 2019. 6. 25.>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9. 6., 2007. 11. 30., 2008. 2. 29., 2013. 3. 23.,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6. 5., 2009. 11. 26., 2009. 12. 15., 2012. 4. 10., 2013. 12. 30., 2014. 3. 24., 2014. 7. 14., 2016. 1. 22., 2016. 11. 29., 2018. 4. 30., 2021. 1. 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제29조제2항제1호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9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ㆍ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0호가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제29조제7항제8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