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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