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