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