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병역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