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으며, 이미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따라서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다.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제3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및 제10조).
마.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ㆍ공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ㆍ공직ㆍ정치ㆍ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자.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ㆍ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제2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카.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제38조).
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ㆍ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제39조).
파. 국제개발협력(ODA)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함(제40조 및 제41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698호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정책책임관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본다.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4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본다. 제7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④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⑤ 법률 1232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