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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3


펼침  <제18291호,  2021. 7. 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 7. 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1338호,  2026. 2.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