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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6


부칙  <제13155호, 1990. 11. 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9호, 1998. 12. 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18893호, 2005. 6. 3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9674호, 2006.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3호, 2012.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8호, 2013.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4호, 2017.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0호,  2021.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8호,  2023.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90호,  2026. 4. 30.>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