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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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4, 6119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