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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3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4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