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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 044-202-3678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