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02-397-7382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5. 21.>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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