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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