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75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63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_도시첨단산단), 044-201-3691, 3739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