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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