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