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