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809, 6137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5, 5293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