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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도권매립지공사법 )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