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약칭: 새마을조직법 )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66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새마을발전협력과), 044-205-3462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