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외국정부등”이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5. “원자재”란 중요 산업 또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6.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ㆍ원자재를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이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ㆍ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8. “차용인”(借用人)이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용인”(轉貸借用人)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용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