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