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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6, 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 044-201-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 044-201-34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