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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