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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713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