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7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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