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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044-203-7212, 72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