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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