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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43호, 2024. 1. 9., 일부개정]

외교부(인사기획관실 제도평가팀), 02-2100-7152

① 외무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