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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 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 29., 1994. 8. 23., 1994. 12. 23., 1996. 8. 8., 1998. 2. 24., 1998. 9. 12., 2001. 8. 10., 2005. 9. 30., 2007. 5. 25., 2007. 9. 28.,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5. 3. 24., 2016. 2. 29., 2017. 7. 11., 2023. 10. 17.>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2020. 8. 11.>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