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