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실화책임법 )

[시행 2009. 5. 8.] [법률 제9648호, 2009. 5. 8., 전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