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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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5호, 2014. 5. 9., 일부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