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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7997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과), 02-748-5711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