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불법정치자금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