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공사 관련), 044-201-1512, 151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기금 관련),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은행), 044-201-1732, 173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연금), 044-201-1742, 1734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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