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공사 관련), 044-201-1512, 151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기금 관련),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은행), 044-201-1732, 173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연금), 044-201-1742, 1734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