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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직협법 )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44호, 2022. 4.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공무원단체과), 044-205-3285, 3286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9. 12. 10., 2022. 4. 26.>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2022. 4. 26.>

1. 삭제  <2022. 4. 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