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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