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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성과평가규정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4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