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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등록 등 일반사항), 044-203-2732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외국인 공연추천), 044-203-2739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재해대처계획 등 공연장 안전), 044-203-2736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2023. 11. 21.>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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