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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