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6788-2044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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