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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시행 2020. 5. 30.] [법률 제17337호, 2020. 5. 29., 일부개정]

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6788-2044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