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4조(신속한 재판) ①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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