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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1, 61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 1. 19.>

③ 삭제  <2020. 6. 9.>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