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물방문접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4., 2014. 12. 4.>
1. 개인 : 18세 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 :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편물의 집배업무ㆍ운송업무 및 발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9. 1. 21., 2001. 4. 20., 2005. 8. 4., 2010. 9. 1., 2014. 12. 4., 2018. 2. 19.>
1.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의 경우
가. 개인 : 18세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법인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탁자
라. 그 밖에 집배업무의 공익성ㆍ정시성(正時性)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삭제 <2014. 12. 4.>
3.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우편물 발착업무 위탁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발착업무의 공익성ㆍ정시성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표류 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신설 1999. 1. 21., 2001. 4. 20., 2005. 8. 4., 2014. 12. 4.>
④ 제2조의2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05. 8. 4., 2014. 12. 4.>
[전문개정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