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0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389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