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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6호, 2022. 12.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