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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 1. 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삭제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