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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7.]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림-안전보건교육), 044-202-8820, 8993, 8921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림-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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